황지중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
1)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설계 전 사전기획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·학습방법에 따른 공간구성, 교육시설과 지역사회 연계, 사업의 타당성,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등 학교가 추구해야 할 목표와 방향을 명확히 하고, 목표에 맞는 최적의 공간구성 및 특화모델 적용 등에 대한 기본을 구상하여 미래지향적 공간계획 방향 도출 2)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계단계에 앞서 대상학교의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의 특성을 거시적이고 중·장기적인 관점에서 융·복합적으로 조사·분석하여 미래지향적인 공간계획 방향 도출 3) 학교의 교육목표, 성능목표, 필요 공간환경 등에 대한 참여자 간 논의 및 협의를 통해 해당 학교에 적합한 모델을 도입하고 성공적인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방향성 설정
공모전방식제안공모
발주기관강원특별자치도태백교육지원청
위치태백시 황지동 59-163외 4필지
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70일(인허가 기간 및 공휴일 포함)
건축물 용도교육연구시설건축행위개축
대지면적25,039.00㎡연면적6,763.52㎡
예정공사비(천원)
부가세포함
6,755,792.00예정설계비(천원)
부가세포함
364,456.00
공고문
공고문(황지중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공사 설계용역).hwp
설계지침서
설계지침서.hwp
기타
과업지시서.hwp
당선작
계획설계+중간설계+실시설계권 부여
입상작
기타 입상자 보상비는 다음과 같이 우수작, 가작만 지급한다. - 우수작: 500만원 - 가 작: 300만원 ※ 공동 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(보상비 세금 포함)
공모보상예산액(천원)8,000.00
공고일2025-02-12 10:00
참가등록일2025-02-12 10:00 ~ 2025-02-18 16:00
질의접수2025-02-24 09:00 ~ 2025-02-25 16:00
질의회신2025-02-28 17:00
공모안제출일2025-03-19 10:00 ~ 2025-03-19 16:00
심사일2025-03-26
심사결과발표일2025-03-31 18:00
사진전문분야소속이름예비
건축사토우건축사사무소김은태
건축사(주)태백건축사사무소김지현
교수홍익대학교이경선
교수명지대학교이명주
건축사와이즈건축사사무소전숙희
건축사소오플랜 건축사사무소나승현예비
건축사나인아키텍터스건축사사무소박지윤예비
참가신청 서류
※ 스캔본(PDF파일) / 원본서류 공모안 제출 ※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정렬하여 제출 - 건축설계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1부【서식 01】 - 대표자 선임계 1부(대표자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경우에 한함)【서식 03, 03-1】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-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 - 건축사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 -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(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.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) - 대한건축사협회 공인기관 등 발급 증빙서류 1부 :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(최근1년 ~ 황지중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공사 설계용역 공고일 이후) -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서류를 각각 제출함【서식 05】 ※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건축사 날인 ※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【서식 06】 - 사전접촉금지서약서, 청렴서약서, 서약서 각 1부【서식 07, 08, 09】
공모안 제출 서류
※ A4(각 1부) PDF제출 1) 설계공모 제출서류 ① [서식 11]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② [서식 12] 담당 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실적 증명서 - 경력관리 수탁기관(대한건축사협회 등)의 경력증명서 제출 - 설계 분야 기간으로 건축사 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∘ 담당 건축사 유사 프로젝트 실적증명서 -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(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)를 제출한다. -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,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.예) aaa project, OOO기지(이전) 시설공사 등은 불인정 -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에 해당하고, 건축법 제2조제1항의 ‘건축’ 또는 ‘대수선’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* 만 인정한다. *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 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이 경우 참가자가 추가 증빙서류(건축협의서, 허가서, 건축물 관리대장 등)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.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‘계약서’와 ‘세금계산서 사본’(사실과 상위없음 날인)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③ [서식 13] 전시·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(발주기관 보관용) ④ [서식 14]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 신청서 2) 설계공모 제안서(PDF) (*발표자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