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증·개축공사 설계용역 제안공모
1) 강릉 강동초등학교 교사1동은 1970년에 건축되어 55년 경과 된 건물로 노후화가 심각하여, 노후화 시설의 증·개축을 통하여 미래교육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학교 공간을 조성하기 위함
2) 2개동으로 분산 배치된 교사동을 1동으로 집약하여 개축함으로 학생들의 시설 이용 및 유지관리 편리성 확보
3) 수요자 중심의 개성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에 부응하고,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적극대응할 수 잇는 공간 창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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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전방식 | 제안공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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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기관 | 강원특별자치도강릉교육지원청 시설과 | ||
위치 | 강릉시 강동면 단경로 20 | ||
용역기간 | 착수일로부터 270일(인허가 기간 및 공휴일 포함) | ||
건축물 용도 | 교육연구시설 | 건축행위 | 중축,개축 |
대지면적 | 20,709.00㎡ | 연면적 | 3,098.46㎡ |
예정공사비(천원) 부가세포함 | 5,179,891.00 | 예정설계비(천원) 부가세포함 | 273,722.00 |
공고문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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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지침서 | ![]() |
기타 | ![]() |
당선작 | 계획설계+중간설계+실시설계권 부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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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상작 | 1) 응모 작품수가 1인의 경우 무효처리 후 재공고 실시한다.
2) 참가 업체 수 5개 미만일 경우, 접수 업체의 수에 따른 시상 및 지급
(4개 이하 3작품 시상, 3개 이하 2작품 시상, 2개 이하 1작품 시상)
- 2등작 : 시상 예산의 10분의 4
- 3등작 : 시상 예산의 10분의 3
- 4등작 : 시상 예산의 10분의 2
- 5등작 : 시상 예산의 10분의 1
※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 지급
※ 보상비는 세금 포함 |
공모보상예산액(천원) | 27,372.00 |
공고일 | 2025-02-26 1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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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등록일 | 2025-02-26 10:00 ~ 2025-03-04 16:00 |
질의접수 | 2025-03-03 10:00 ~ 2025-03-04 16:00 |
질의회신 | 2025-03-07 18:00 |
공모안제출일 | 2025-03-27 13:00 ~ 2025-03-27 16:00 |
심사일 | 2025-04-02 |
심사결과발표일 | 2025-04-09 18:00 |
사진 | 전문분야 | 소속 | 이름 | 예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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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| 건축사 | 162건축사사무소 | 권기준 | |
![]() | 교수 | 홍익대학교 | 민현준 | |
![]() | 건축사 | 나인아키텍터스 건축사사무소 | 박지윤 | |
![]() | 건축사 | RE도시건축 건축사사무소 | 추소연 | |
![]() | 건축사 | 지인건축사사무소 | 한진석 | |
![]() | 건축사 | 에이스 건축사사무소 | 정병거 | 예비 |
![]() | 건축사 | 더그라운드건축사사무소 | 최명환 | 예비 |
참가신청 서류 | 제출서류: 스캔본(PDF파일) / 원본서류 공모안 제출
※서류는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정렬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
① 건축설계 제안공모 참가신청서 1부【서식 01】
② 대표자 선임계 1부(대표자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경우에 한함)【서식 02, 02-1】
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④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1부
⑤ 건축사 면허(자격)증 사본 1부
⑥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(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. 사실과 상이 없음 확인필)
⑦ 대한건축사협회 공인기관 등 발급 증빙서류 1부 :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(최근1년 ~ 강동초 강원형 학교시설 개축공사 설계용역 공고일 이후)
⑧ 공동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협정서와 상기 해당 서류를 각각 제출함【서식 03】※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날인※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원본에 한글로 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함
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【서식 04】
⑩ 사전접촉금지서약서, 청렴서약서, 서약서 각 1부【서식 05, 06, 07】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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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안 제출 서류 | ①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【서식 8】
② 담당 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【서식 9】※ 담당건축사는 대표자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 할 경우 ‘대표자선임계’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
③ 설계공모 제안서 PDF (* 발표자료)
④ 담당 건축사 경력증명서 및 유사 프로젝트 실적증명서 각 1부
A. 담당건축사의 경력
- 경력관리 수탁기관(대한건축사협회 등)의 경력증명서 제출함
- 설계분야 기간으로 건축사 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함
B.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
- 실적관리 수탁기관(대한건축사협회 등)의 실적증명서(또는 발주 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) 제출함
-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, ‘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신·증·개축’사업에 한함
-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 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함예) aaa project, OOO기지(이전) 시설공사 등은 불인정
- 실적은 설계공모 공고서에 명시된 본 용역의 용도(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)에 해당하고, 건축법 제2조제1항의 ‘건축’ 또는 ‘대수선’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*만 인정한다.(*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(건축협의서, 허가서, 건축물관리대장 등)를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한다. 그리고 민간실적의 경우에는 추가로 ‘계약서’와 ‘세금계산서 사본’(사실과 상위없음 날인)을 제출하여야 함)
※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이며, 사본 제출 시 “사실과 상위 없음” 표기 후 인감 날인
※ 제출 이후 제출물의 수정·변경·보완 불가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