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 APEC 정상회의 만찬장 건립 설계공모
2025년 APEC 정상회의 만찬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, 외교적 행사로서의 품격을 갖추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함. 설계자는 사업 부지 및 주변 환경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, 주변의 기존 건축물인 신라역사관, 신라미술관, 특별전시관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하여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설계안을 제안해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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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전방식 | 제안공모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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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주기관 | 경상북도 [APEC준비지원단] | ||
위치 | 경주시 일정로 186(국립경주박물관 중정 일원) | ||
용역기간 | 착수일로부터 70일(공휴일 포함) | ||
건축물 용도 | 기타 | 건축행위 | 신축 |
대지면적 | 66,408.00㎡ | 연면적 | 2,000.00㎡ |
예정공사비(천원) 부가세포함 | 6,000,000.00 | 예정설계비(천원) 부가세포함 | 234,411.00 |
공고문 | ![](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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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지침서 | ![]() |
기타 | ![]() |
당선작 | 계획·중간·실시설계 계약 당사자로 우선 협상권을 가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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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상작 | - 4개인 경우 : 예산의 10분의 4, 10분의 3, 10분의 2, 10분의 1 지급
- 3개인 경우 : 예산의 10분의 4, 10분의 3, 10분의 2 지급
- 2개인 경우 : 예산의 10분의 4, 10분의 3 지급
- 1개인 경우 : 예산의 3분의 1 지급
※ 보상내용은 참가업체 수가 5개 이상일 경우이며, 4개 이하의 경우 운영지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.
※ 참가 업체가 2개 이상이 되지 않을 경우, 당선안을 선정하지 않는다. |
공모보상예산액(천원) | 24,000.00 |
공고일 | 2025-02-14 10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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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가등록일 | 2025-02-14 10:00 ~ 2025-02-20 16:00 |
질의접수 | 2025-02-20 10:00 ~ 2025-02-24 16:00 |
질의회신 | 2025-02-26 18:00 |
공모안제출일 | 2025-03-06 09:00 ~ 2025-03-06 16:00 |
심사일 | 2025-03-11 |
심사결과발표일 | 2025-03-12 18:00 |
사진 | 전문분야 | 소속 | 이름 | 예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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![]() | 교수 | 대구가톨릭대학교 | 신종훈 | |
![]() | 건축사 | 이룸 건축사사무소 | 이우열 | |
![]() | 건축사 | 예돔건축사사무소 | 이재철 | |
![]() | 교수 | 계명대학교 | 이종국 | |
![]() | 건축사 | 건축사사무소 원일 | 이창훈 | |
![]() | 기타 | 인터 건축사사무소 | 이상엽 | 예비 |
![]() | 교수 | 금오공과대학교 | 안동준 | 예비 |
참가신청 서류 | ※날인 후 PDF파일(스캔본) 제출
1. 제안공모 응모신청서 【서식 1】
2. 대표자 선임계 ※사무소 내 공동대표의 경우【서식 2】
3.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【서식 3】
4. 공동응모 협정서【서식 4】
5. 각서, 청렴서약서,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【서식 5,6,7】
6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【서식 8】
7.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【서식 9】
※ 「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」제12조(심사위원 선정 등) 참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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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모안 제출 서류 | 1.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【서식 11】
2. 설계공모 제안서 ※ 심사 시 발표자료【서식 14】
3.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【서식 12】
※ 담당건축사는 ‘대표자 선임계’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.
(대표자 2인 이상, 공동응모의 경우 해당)
※ 설계공모 수상경력 포함 (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 제출, 당선 및 입상 모두 해당)
3. 담당건축사 경력증명서【서식 12】
※ 경력관리 수탁기관(대한건축사협회 등)의 경력증명서 제출
※ 설계분야 기간으로 건축사 면허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
4. 담당건축사 유사프로젝트 실적증명서【서식 12】
※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‘건축’ 또는 ‘대수선’ 실적으로 ‘연면적 1,000㎡ 이상인 ‘문화 및 집회시설’에 한함.
※ 발주기관 또는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제출
(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경우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 할수 있음.)
※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 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
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이 경우 응모자가
추가 증빙서류 (건축협의서, 허가서, 건축물 관리대장 등)을 제출하여야
실적으로 인정
※ 모든 제출서류는 PDF로 저장하여 제출하도록 한다.
※ 방문, 우편, 팩스 등 접수 불가
※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추가 도서류 및 모형 등은 제출은 불가 |